건설업에서 하청업으로 몇년간 일하는중이었는데 갑자기 탕장으로 이사가게된다면서 계약이 끝나는 바람에 이제 일을 할수없게되었는데 이런경우도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습니까?
3년정도 일했고 일용직은 아니고 정직원으로 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