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 3자 공유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하게 녹음한 것도 아니고 적법한 방법으로 통화한 것을 녹음하였기 때문에 이를 제3자에게 공유한다 해서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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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방위도 판사님이 엄하게 처벌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위의 위법성의 정도가 낮고 또한 죄질이 나쁘지도 않은, 어찌보면 가해행위를 하였으나 그러한 의도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할 이유는 없습니다. 양형상 감형사유로 작용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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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된 차량을 누군가 밀어서 장애인 주차자리를 막으면 벌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차량을 밀어 장애인주차구역을 막게 된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겠으나,만약 누군가 차량을 밀어 막게된 사실이 소명되지 않으면 억울하게 과태료 부과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cctv나 블랙박스 영상으로 소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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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콜농도에 따른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아래와 같은 혈중알콜농도를 기준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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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이 되어 있는데 확정일자를 안받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 갱신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보호법은 확정일자 유무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즉 확정일자가 없어도 임대차보호법상 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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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은 소급 허용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하여, 소급입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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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기준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영상이 해당 여성이 모르는 상태에서 촬영된 것이라면 불법촬영물에 해당합니다.옷을 벗지 않았어도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것이라면 명백히 불법촬영물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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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을 고소하면 상대를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는 행위입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해서 해당 사정을 설명하시고 혹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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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폭행죄와 특수폭행죄는 어떤 점이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폭행이란 폭행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행위유형에 따라 형이 가중된 범죄입니다.다중이 위력을 보여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경우에 특수폭행죄가 성립합니다.더욱이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받지 않으나, 특수폭행죄는 그렇지 않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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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에 대해 고소 시 처벌 가능성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전화를 거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로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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