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촬영물 기준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야동사이트에서 왁싱샵에서 여성분이 마스크를 쓰고 왁싱을 해주는 영상이나 마사지샵 같은데에서 여성분이 남성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영상도 불법촬영물 인가요? 여성분 은 옷을 벗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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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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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만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그 영상물이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고나 유포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영상이 해당 여성이 모르는 상태에서 촬영된 것이라면 불법촬영물에 해당합니다.
옷을 벗지 않았어도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것이라면 명백히 불법촬영물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은 촬영대상자의 동의없이 촬영을 한 것인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