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횡령죄 합의금얼마가 적정한가요? 절도죄성립여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떨어뜨린 장소가 마트 안이었기 때문에 절도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피해금액 50에 위자료 포함 합의금으로는 총 300~500만원 정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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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족에게 수십통 전화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요청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는 협박이 될 소지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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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시 정보 입력 오타로 인해 환불 요청, 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더 이상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환불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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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무관리공동주택입대의 법적제재 가능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업무상횡령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고소 후 수사요청도 가능하겠습니다.2. 면제에 관한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면제가 유효한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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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병원비 선납문제로 수술지연될시 법적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술비가 납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급한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만약 이를 고의적으로 지체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미필적고의에의한 상해죄 성립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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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기숙사 거주자가 옆공장 소음피해 시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노동법과 관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는 있겠으나 공장단지이기 때문에 소음도 기준이 주거지역보다는 훨씬 높겠습니다.3. 법적으로 따지려면 전문업체를 통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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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판매했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금을 미지급한 경우이고 협의가 안되시면 결국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시는 것 이외에는 다른 강제적인 해결 수단은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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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할 때 면적이 불일치 하여도 등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A의 지분 전부로 표시하시고 가로치고 5천제곱미터로 작성하셔도 무방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분이전을 표시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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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리뉴얼 시 전성분 고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리뉴얼된 제품의 성분을 고지하는 것을 넘어 전성분 변경에 관한 별도 고지의무까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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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준비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등기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등이 필요하며 법무사에 위임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수수료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법무사에 위임하시면서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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