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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슴새102
강직한슴새102

중소기업과 개인간 투자계약을 했는데 기업이 채무불이행시 질문합니다.

투자를 하면 단기간에 많은 이자를 준다는 말에 혹해서 지인소개로 일반중소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ㅠㅠ

네이버에도 나오고 실제로 롯데타워안에 매장도 입점해있고 해서 사업자등록증이랑 확인하고 투자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사업 확장 목적으로 투자금 유치위해 투자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차일피일 갚는 날짜를 미루고 있는데 이럴때는 소송시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

카톡이나 통화내용 녹취는 있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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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서상의 의무를 지체하는 부분은 민사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형사사건으로 볼 근거는 부족합니다.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들어 의무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투자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 사기나 유사수신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