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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질문
또질문24.03.22

전자상거래법 통신중개사업자 관련 분쟁 해결 기준

전자상거래법에 관련되어 문의 있어 이렇게 올립니다.

저희 서비스는 재능 판매자와 구매자를 중개 시켜 주는 플랫폼입니다.

판매자와 구매자를 중개 시에, 만약 판매자의 불법행위(저작권 위배, 미풍양속에 위배 되는 행위)로 인해 판매가 종료 된다면

이미 결제를 완료한 거래 건들에 대하여 중개를 하는 저희 플랫폼에서 책임을 지고

환불을 조치해야 되는가에 대해 궁금하여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전자상거래법에는 책임에 관련되서는 기술 되어있으나 추가적인 분쟁 해결 기준안은 따로 없네요.

제20조의3(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통신판매에 관한 거래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가 해당 각 호의 각 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8조의 “사업자”와 제13조제2항제5호제14조제1항의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본다.

1.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청약의 접수를 받는 경우

가.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

나. 제14조제1항에 따른 청약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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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플랫폼 업체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용하신 법령내용상으로도 책임을 부담하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