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관련 주주총회 결의 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을 해두시면 되며, 반드시 임원 퇴직시점에 근접해서 결의를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해두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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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인해 보상 처리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윗집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하시며, 공사기간 중 부득이 외부숙박이 필요하신 상황이므로 그에 대한 비용 역시 청구가능합니다. 실랑이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한 부분 역시 상대방의 가해행위 및 손해를 특정하시어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이기 때문에 50~100만원 내외정도가 한도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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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가 두개인데요, 이럴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법원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으신 것이 있고 그 일자가 유효합니다. 이후 부동산거래시스템으로 신고를 했다고 해서 그 시점만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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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관련 민사소송 승소후 어떤절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승소판결을 받으셨기 때문에 판결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 절차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보통은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 채무자 재산관계를 파악한 후 확인된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붙여 변제를 받으시게 되는데요, 질문주신 경우에는 아마도 회사에 남은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변제자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우실 수 있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포기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현명하신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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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고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 역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확정되어야지 지급가능하겠습니다. 주총결의 없이 회사 내부 규정만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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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발로란트 라는 게임에서 팀원한테 애미 뒤졌냐? 라고 패드립은 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 먹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미 뒤졌냐라는 발언은 성적인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한편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모욕죄 역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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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귀책으로 계약이 종결되어, 회사와의 위촉계약 종결 시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한 사유가 아니라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으로 인해 얻을 수있는 이익상당액의 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으며, 계약내용을 기초로 보면,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 영업내용 변등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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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갇힘 사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건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신 부분이 있고 또 실제 치료비용이 발생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신다면 소송으로 가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소액을 청구하시게 되므로 변호사비용을 지출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소송을 진행할 실익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합의로 끝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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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안내고 노역할경우, 노역일당은 법적으로 얼마로 책정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노역일당은 1일 10만원으로 계산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액수에 따라 최저노역일수 기준이 법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제70조(노역장 유치)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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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하려는데,사무실 사용비를 상대측이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급여의 일종으로서 사무실을 무상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이 역시 급여의 일종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체불임금 청구를 하신다고 해서 사무실비용을 청구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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