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단순 욕설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다만 죽여준다, 토막살해 등 사회관념상 도를 넘는 잔혹한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협박죄는 성립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찰에 신고 후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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