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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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단순 욕설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다만 죽여준다, 토막살해 등 사회관념상 도를 넘는 잔혹한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협박죄는 성립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찰에 신고 후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모욕죄 성부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2. 협박죄 성부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바,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대1 대화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 욕설만으로모욕죄나 협박좌 등의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