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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현재도개성있는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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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 채팅 관련 고소 가능 여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온라인 게임 피파 1:1중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받았고, 너무 심한 욕설이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우 문의드립니다. 경찰 고발 및 형사 고소 가능한 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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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것이라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사진상의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겠으나,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