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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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고소장에 게임 스크린샷과 접속내역만 첨부하여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게임 스크린샷을 통해서 해당 사항을 입증할 수 있으시다면 달리 더 필요한 증거는 없다고 보이며,
이후로는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가해자를 특정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중요한 요건인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