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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근엄한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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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 채팅 고소가능한가요 화가나서.

피파중 패드립에 성적 모욕적인 단어를 저 피파유저한테 들었는데 계속 연타적으로 패드립에 성적 단어까지 사용하여 고소할려고 합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성적인 표현을 모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도리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위와 같은 표현이 다툼이 생겨서 발생한 것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할 수 있는데 게임 내에서 이뤄진 경우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