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통신매체음란법으로 고소할수있나요?
피파 온라인을 하다가 당한 욕설입니다 오른쪽이 저,왼쪽이 피고소인 입니다. “너거매 개xx(여성의성기 추정)””니암마 시발련아” “봊위xx” 이자료로 고소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분명하게 말하기 어려우나 성립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고소하시고 결과를 지켜보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은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적용 보다는 모욕죄 여부가 문제시 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모욕죄의 경우 위와 같이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너거매 개xx(여성의성기 추정)””니암마 시발련아” “봊위xx”의 발언은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통매음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