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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오랑우탄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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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를 하려는데 2005년생 보호자 있어야하나요?

계정 사기 건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2005년생으로 생일은 안지난상태인데 법적 보호자가 동반해야 접수가 가능한걸까요? 신고했을 때 잡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판매 후 회수나 접속을 하지않고 계정 10년 임대해주는것에대해 동의까지 받아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했을 때 가해자를 잡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제공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고소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단독으로 가능하고


      본인은 올해 성년이 되는 해이므로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범죄피해를 당했다면 바로 경찰에 가서 신고하실 수 있으며, 반드시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