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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까마귀265
꽃다운까마귀265

계정 판매 후 책임여부 통매음 등

제가 예전에 부모님 명의 게임계정을 판매했습니다.

3년전

제 계정이 2대주가 계속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궁금한것은 2대주가 제 허락도 없이 계정 정보를 넘겨도 되는것인지.

만약 구매자가 통매음 등과 같이 범죄를 저질렀을때 부모님께 연락이 오나요?

처벌은 누가 받나요?

몇년전 일이기에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구매자땜에 제가 경찰서에 참석하게 되거나 정신적인 피해를 본다면 구매자를 고소하거나

제가 본 피해에 대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그리고 만약 해킹이 되서 계정이 피해를 입었을때 구매자가 저보고 피해를 덮어씌워 제가 피해를 볼 상황이 생길 수도 있나요?

이것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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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의 명의자에게 연락이 올 가능성이 크며, 다만 이미 판매한 계정으로 실제 행위자가 다른 사람임이 밝혀지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는 다소 어려워보이기는 하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2대주에게 계정을 판매했고, 재판매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2대주가 다른 사람에게 계정을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계정으로 범죄를 저질렀을때 처벌은 행위를 한자가 받게 되지만,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수사관의 연락은 계정명의자인 질문자님의 부모님에게 갑니다.

      계정명의자의 범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범법행위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은 해당 계정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계정명의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