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미래도향기로운기린

미래도향기로운기린

제가 계정을 팔았는데 그계정 구매자가 사기쳤는데

피해자들이 신고를했는데 저한테 경찰이 연락이 오나요 아니면 부모님한테 연락이오나요 그리고 저한테만 연락이 온다면 조사를 받을때 부모님한테 통보나 제가 말하지 않아도 될까요? 참고로 저는 올해 중3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피고소인인 질문자님에게 연락이 오나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사건처리통지는 부모님에게도 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미성년자에 대하여 조사나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 반드시 그 법정대리인에게 연락하거나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사가 진행될 때 부모님에게 통지가 될 것입니다.

    범죄수사규칙

    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피의자가 법정대리인등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에게 통지하지 않는다. 다만, 필요한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어 그와 신뢰관계 있는 사람에게 통지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질문자님의 신상을 특정한다면 질문자님에게 직접 연락을 할 것이고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에도 반드시 부모님께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혼자 출석하여 진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