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로 인해서 지인이 큰 손해를 입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투자를 소개해줬다는 것만으로는 투자에 대해 어떤 책임도 부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투자를 할지 말지는 투자를 하는 당사자가 판단해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투자실패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시지는 않습니다.즉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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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치고받고 싸우다가 많이 다쳤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 폭행사건이고, 다만 친구가 많이 다쳤다면 질문자님께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쌍방 모두 처벌받게 되며, 다만 질문자님의 가해행위가 더 심한 상황이므로 더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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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머리카락이 남았는데 자꾸 아니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 위생에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관할 보건소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민원을 제기해서 단속을 요청하시거나 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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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손자가 89세 된 엄마에 재산을 다 챙겼는데 환수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증여한 방법에 따라서는 도장을 임의로 가져다가 찍는 등 사문서위조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에 이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또한 민사법적으로도 불법하게 증여된 것은 법률상 무효이므로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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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유통기간 지난 음식 판매하였을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을 파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신고하시거나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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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를 개인차처럼 사용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차라도 법인이 개인적인 용도의 사용을 허락한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처벌대상이 되는 부분도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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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 직원의 직무 유기 등 업무상 금전적 손해가 천만원 이상 ] 현재 퇴사한 직원 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협의를 통해 해결안되시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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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계약금 반환이 될까요?임대인의 조건을 들어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대한 합의 없이 가계약금이 걸린 상황으로 계약체결 자체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당사자 쌍방의 과실없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 계약금 전액 반환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측이 임의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해결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충분히 승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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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한푼도 못받은 공사대금 청구소송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형사문제로 진행하시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명백히 사기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2. 공사대금 청구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현재도 어느정도 증거는 확보되신 것으로 보이나 보다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상대방과 통화를 하시든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든 그 대화를 녹음해서 공사를 진행한 사실, 대금을 얼마 주기로 했는데 언제까지 줄수 있냐는 등 내용을 녹음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만 확보되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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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밴드 주식방에 들어가게 되어 진행하는데 공모주 신청자금을 안냈다고 고소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말도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안낸다고 신용불량으로 고소할 수 없으며, 오히려 상당히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방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좋으신건 당장 그 방을 나오시는 겁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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