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떤 밴드 주식방에 들어가게 되어 진행하는데 공모주 신청자금을 안냈다고 고소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쩌다 들어간 방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돈을 내지 않으면 신용불량에 고소한다는데 이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건가요. 괜히 무서워서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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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말도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안낸다고 신용불량으로 고소할 수 없으며, 오히려 상당히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방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좋으신건 당장 그 방을 나오시는 겁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내기로 한 것이 아닌데도 돈을 내지않으면 신용불량에 고소한다는 경우는 어느 경우인지 정확한 파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공모주에 대해서 밴드에서 모집하진 않을 것이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