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과 [ 직원의 직무 유기 등 업무상 금전적 손해가 천만원 이상 ] 현재 퇴사한 직원 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치과원장 입니다
건강보험 청구를 맡고있는 직원이 작년 한 해 천만원 이상의 요양급여 누락 등 허위 과장 청구로
공단에서 자료 요청을 받는 등 , 업무 처리 미숙으로 공단부단금 삭감이 천만원 이상이 발생되었고
이로인해 치과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손해배상 및 직무유기로 손배청구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협의를 통해 해결안되시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구체적으로 해당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손해에 이르렀음을 입증한 경우,
그 직원에게 손해배생 책임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