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직장내 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원장님께 일이 힘들어서 우울증약의 증가, 불면증 재발, 번아웃증후군으로 인한 섭식장애로 6키로의 체중감소를 말씀드리고 월급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무단퇴사하듯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원장님께 몸의 악화에 관해 보낸 카톡도 있고 신경 정신과의 소견서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액은 얼마정도 가능한가요? 혹시 이부분에서 원장님께서 저를 무고죄로 신고하실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손해배상청구시 고소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그래야한다면 얼마가 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과 업무 과중 등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이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 보험 처리 가능 여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산재 보험이 처리되면 치료비와 휴업 급여, 장해 급여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며 위자료 등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 업주(치과)측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힘들다는 정도로는 손해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과실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귀책을 할 만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할것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일로 인하여 치과원장 측의 불법행위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의견을 드려 볼 여지가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직접 손해로 치료비 기타 손해를 산정해보아야 하고 이를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소의 제기 실익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고소가 아니라면 무고죄의 죄책을 지지는 않으나 패소하는 경우 패소자가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대법원 규칙에 따름) 및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점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이 힘들어서 퇴사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변호사선임여부는 선택사항이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