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인지, 자진퇴사인지 궁금합니다
치과에서 총 3년 6개월 근무했고, 중간에 대표원장이 바뀌어 현재 원장과는 약 4개월 근무했습니다.
경위
5/8
근로개선사항을 말했다가, 원장과 다툼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에게 계속 삿대질을 하며 지속적인 비난, 가스라이팅, 퇴사 압박을 받았습니다. 한시간 가량 듣다가 결국 더 버티기 어려워 “6월 말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11
실업급여 관련해서 원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원장은 욕설을 하면서 “내가 언제 나가라고 했냐? 태도 변화 없을 거면 나가라고 했지.”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계속 압박을 받는 상황이라 6월 말도 버티기 힘들 것 같아 6월 11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6/11
마지막날이었고, 정상적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원장이 저에게 틀니 정밀인상을 떠보라고 해서 진행했는데, 트레이가 환자의 치아에 걸려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생님과 같이 시도하다가 안돼서, 원장을 불렀으나, 원장 또한 제거를 못하고 환자분 입안에서 피가 다량 나기 시작하며 너무 아파하기에, 저는 원장에게 “마취 후 트레이를 갈라서 제거하셔야 할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계속 힘으로 제거하며 환자의 잇몸이 찢어져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그 후 환자와 직원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원장이 저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너는 나가는날에 사고를 치냐”
• “그래 니 잘났다 씨발년아.”
• “당장 나가.”
• “꼴보기 싫으니까 짐 챙기고 가.”
라고 폭언을 했고, 저는 환자분에게 사과를 드리고 오전 10시 30분쯤 짐을 챙겨 퇴근했습니다.
(이때의 녹음을 가지고 있고, 원장도 녹음을 인지한 상태였습니다.)
한달간 원장이 사직서 종이를 내밀며 자진퇴사로 적어서 내라고 강요를 했으나,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현재 퇴사 후 18일이 지났는데 아직 고용24에 이직확인서도 올라오지 않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원장이 제가 6/11까지 근무하겠다고 말한 것을 근거로 자진퇴사라고 처리하려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마지막에 “당장 나가”, “짐 챙기고 가”라고 해서 근무를 중단하게 된 상황이면 부당해고나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