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인지, 자진퇴사인지 궁금합니다

치과에서 총 3년 6개월 근무했고, 중간에 대표원장이 바뀌어 현재 원장과는 약 4개월 근무했습니다.

경위

5/8

근로개선사항을 말했다가, 원장과 다툼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에게 계속 삿대질을 하며 지속적인 비난, 가스라이팅, 퇴사 압박을 받았습니다. 한시간 가량 듣다가 결국 더 버티기 어려워 “6월 말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11

실업급여 관련해서 원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원장은 욕설을 하면서 “내가 언제 나가라고 했냐? 태도 변화 없을 거면 나가라고 했지.”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계속 압박을 받는 상황이라 6월 말도 버티기 힘들 것 같아 6월 11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6/11

마지막날이었고, 정상적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원장이 저에게 틀니 정밀인상을 떠보라고 해서 진행했는데, 트레이가 환자의 치아에 걸려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생님과 같이 시도하다가 안돼서, 원장을 불렀으나, 원장 또한 제거를 못하고 환자분 입안에서 피가 다량 나기 시작하며 너무 아파하기에, 저는 원장에게 “마취 후 트레이를 갈라서 제거하셔야 할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계속 힘으로 제거하며 환자의 잇몸이 찢어져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그 후 환자와 직원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원장이 저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너는 나가는날에 사고를 치냐”

• “그래 니 잘났다 씨발년아.”

• “당장 나가.”

• “꼴보기 싫으니까 짐 챙기고 가.”

라고 폭언을 했고, 저는 환자분에게 사과를 드리고 오전 10시 30분쯤 짐을 챙겨 퇴근했습니다.

(이때의 녹음을 가지고 있고, 원장도 녹음을 인지한 상태였습니다.)

한달간 원장이 사직서 종이를 내밀며 자진퇴사로 적어서 내라고 강요를 했으나,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퇴사 후 18일이 지났는데 아직 고용24에 이직확인서도 올라오지 않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원장이 제가 6/11까지 근무하겠다고 말한 것을 근거로 자진퇴사라고 처리하려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마지막에 “당장 나가”, “짐 챙기고 가”라고 해서 근무를 중단하게 된 상황이면 부당해고나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2. 고용된 치과 병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해고된 사실은 주장, 입증해야 하는데

    4.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을 읽어보면 실업급여 수급이 목적으로 보이고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을 고려하면 권고사직 또는 사직으로 퇴사한 것으로 추론이 됩니다.

    5.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거의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6. 실업급여 수급이 주된 목적이라면 우선 고용보험 상실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기달려 보시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었다면 실업급여 신청 하시면 되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었다면 그때 해고를 다투어 보세요.

    7. 해고를 다투실 때는 실업급여 수급 목적이 표출되면 불리하고 원장이 화가 나가 본인 의사는 무시한채 당일 즉시 해고통보했다는 컨셉으로 가셔야 그나마 승산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자에게 6월 11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말을 하였고 사용자도 질문자님의 사직예정일 등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승낙한 것이라면 6월 11일에 사직으로 근로관계 종료가 예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사직예정일인 6월 11일에 사용자가 “꼴보기 싫으니까 짐 챙기고 가.”라는 등의 언행을 한 것은 해고로 볼 수도 있으나 사직예정일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대하여 다투어 이를 인정 받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가 가능한 날은 6월 11일까지에 해당하므로 실익이 없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우선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욕설 및 폭언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님의 퇴사 의사가 존재 했기에 부당해고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욕설 및 폭언에 대해서는 민 / 형사적 조치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를 번복하지 않은 점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마지막 근무일에 '나가', '짐 챙기고 가'와 같은 발언으로 근무를 즉시 종료시킨 점에 관한 녹취가 있다면 해고의 존부에 관하여 입증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타인 앞에서 폭언을 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고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직장내괴롭힘 문제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상기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녹음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런류의 내용은 사실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소송에서 다퉈봐야 명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정황상 권고사직이나 강요에 의한 사직으로 볼 수 있을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러는 폭언등을 듣고 사직의사를 먼저 말씀하면서 시기까지 지정한 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기변화까지 언급한 것을 보면 자발적 사직으로 볼 여지도 충분합니다,

    때문에 현 상황만으로는 명확히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