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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레알시끌벅적한딸기

레알시끌벅적한딸기

퇴사 통보로 고소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손해배상청구로 법정에서 보자네요

퇴사 사유는 지켜지지 않는 휴무 1시간, 욕설, 인신공격, 5인미만 사업장이라 카톡으로 당일해고해도 난 법적문제 없다며 협박 등등 인데요

제가 신뢰를 주지 못하는 외모와 목소리로 컴플레인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내가 너 생겨먹은걸로 욕은 못하겠지만 병원과 맞는지 심각하게 고민해보라길래 톼사권유라 생각했고 한달전에도 이런 얘기들어서 카톡으로 톼사하겠다 말했는데 계약서 위반으로 고소하겠대요

만약 진짜로 고소가 진행되면 제가ㅜ많이 불리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다만 손해배상책임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퇴직 사유가 해고라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소를 당한 사정이 이유 없다면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대응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질문자님이 사용자에게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