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갸름한다향제비128
갸름한다향제비12824.03.12

계약서 없이 한푼도 못받은 공사대금 청구소송등 질문드립니다

작년 여름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식당공사를

진행해주었습니다 (여러번 공사를 진행한 고객)


하지만 현재 공사대금을 이러저러한 이유로

적반하장식의 태도로 대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공사건들도 잔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코로나 기간에는 수개월 후 대금을 주는등

지불태도는 본래 불량하였습니다


투입된 금액은 저희 실비 기준 약 6500만원

정도입니다 (추가비용포함)

당초 5500여 만원의 대금을 산정하여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카카오톡 기록도 있음)

공사에 투입되었던 업체 및 작업자들의

증언도 가능하며 해당 현장의 작업 대금을

청구받은 내역이 카카오톡으로 존재합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고

여타의 구두로 주고받은 사연이 다소 있으나


마무리된 공사물(매장)이 있고

현재 장사중인 상태인데 너무나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이러한 경우 매장 공사를 제가 무상으로

공여할 이유가 없는바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담

아울러 해당 프랜차이즈공사를 연결하여 준다고 하여

해당 조건으로 매장을 우선 공사해주고

건별로 수수료를 지불해주기로 하였는데

현재 그또한 이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람을 모아서 사기등으로 고발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아내명의로 하고 있으므로

아내에게 형사고소건이 발생하면

대금을 주지 않을까 하여 여담으로 적어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형사문제로 진행하시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명백히 사기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2. 공사대금 청구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현재도 어느정도 증거는 확보되신 것으로 보이나 보다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상대방과 통화를 하시든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든 그 대화를 녹음해서 공사를 진행한 사실, 대금을 얼마 주기로 했는데 언제까지 줄수 있냐는 등 내용을 녹음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만 확보되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대금 미지급에 대해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공사 업자들을 통해 구체적 비용발생에 대해서 사실 확인 등을 거쳐야 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죄 고소가능성은 낮으며, 민사소송에서 계약내용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