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공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힘드네요

작년7월부터 11월까지

온실공사 인건비 하청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원청업체가 오래 알던사이다보니까 계약서 없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장마와 무더위로 인해 공사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7월 장마 8월 무더위 9월 가을장마

이로인해 공사가 늦어진점을 약점잡아 9500만원 공사비중 처음 계약금및 중도금 4000만원을 제외한

5500만원을 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 전화도 차단한 상태입니다.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지만 공사견적서를 제가 작성해서 메일로 보낸점과 정산서를 문자로 보낸증거가 있습니다. 공사 시작전부터 통화하던 음성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돈을 받을수 있는지 법적으로

제제를 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제는 노동관계법령으로 해결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공비 등 공사대금 미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이 부분은 근로계약이 아니고 도급계약으로 해석될 듯합니다.

    2. 도급 계약의 경우 법적 제제는 없고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원청회사 또는 발주처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이 데리고 들어간 직원들에게 임금이 안 나갔다면, 해당 직원들이 질문자님과 중간하도급자 등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 고소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