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직인데 직원들이 있는데서 계약직끼리 비난하는 말을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안하러 왔냐, 단체생활 해봤냐는 등 발언은 타인의 사회적 가치를 폄훼하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형법상 '모욕' 해당할 수 있으며, 공연성과 특정성 등 모욕죄의 다른 요건도 모두 갖추어지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어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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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 금전거래내역을 통해 보증금 및 월세가 확인될 것이고, 상당한 기간 월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 또한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가 없더라도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충분히 가능하시며 100%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일단은 임차인과의 금전거래내역이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금가 월세를 받아오신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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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재를 PDF파일로 무료배포를 한다면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리목적이 아니라고 해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저작물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극소수의 사람들 안에서만 공유를 하는 정도로는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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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아청(2d)도 시청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시청한 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아청물(2D) 역시 시청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법 조문 참고하십시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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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 사용 전세 재계약 중도해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한 경우라도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따라서 8월에 계약해지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3개월전인 5월에만 하신다면 8월에 계약해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정당한 계약해지이므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실 이유도 없으며, 해지되는 날짜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아래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을 참고하십시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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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부동산 업체에 대한 후기를 올리면 명예훼손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설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글을 게시한다고 해도 그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또한 공적인 이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없으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업체의 비상식적인 업무처리방식에 대해 사회적인 고발을 하는 상황이시며, 그로 인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실 수 있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2. 게시하여 알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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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가계약 반환 거부, 연락처, 전화거부에 대한 조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가계약만 체결된 상황에서 쌍방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기 지급하신 계약금은 반환받으셔야 할 것이며, 다만 중개소에서 임대인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않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바 결국엔 소송으로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돈을 보낸 계좌가 있으실 것이므로, 소송제기 후 계좌번호를 통해 임대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셔야 하겠습니다. 2. 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사기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기로 신고하시는 것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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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국가원수 모독죄로 불리기 까지 했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쌍욕은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여 특별히 그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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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떤일을 당했는데 그런일을 경찰에 신고하게되면 부모님에게 알려지나요? 신고하면어떤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범죄 피해를 당하신 사항을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해서 그 사실이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자라면 부모에게 연락이 취해질 이유는 전혀 없으시며, 다만 미성년자라면 범죄 피해 내용에 따라서 연락이 갈 수는 있습니다. 2. 폭행, 협박, 강요의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며, 보통의 경우라면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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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직장에서 성추행을 당해서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계약 후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등 불성실한 대응으로 제대로된 계약이행을 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사건진행이 되지 않는 등 변호사의 귀책사유를 들어 계약을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귀책으로 계약을 해제하시는 경우에는 계약금은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2. 1심에서 이길 수 있는데 2심, 3심으로 끌고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차피 1심에서 승소한다면 상대가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1심에서 패소하고 2심, 3심으로 끌고갈 이유는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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