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어떤일을 당했는데 그런일을 경찰에 신고하게되면 부모님에게 알려지나요? 신고하면어떤처벌받나요?
제가 어떤형에개 돈을 갚아달라고했는데 잘 안들려서 네??에?? 이렇게했더니 화나서 작은지역이지만 같은지역인데 조금 떨어진곳에 택시타고와서 저를 때렸는데 그걸보고 택시값을 오만원달라고 자꾸 연락하는데 신고하면 부모님에게 연락이 꼭 가나요? 안갈순없나요? 가더라도 무슨처벌받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성년인지 불분명하나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고소를 한다고 부모님에게 연락을 곧바로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을 때렸다면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범죄 피해를 당하신 사항을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해서 그 사실이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자라면 부모에게 연락이 취해질 이유는 전혀 없으시며, 다만 미성년자라면 범죄 피해 내용에 따라서 연락이 갈 수는 있습니다.
2. 폭행, 협박, 강요의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며, 보통의 경우라면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할 수 있으나 사건 진행 과정에서 부모에게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