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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비단벌레255
지적인비단벌레255

임대인, 부동산 업체에 대한 후기를 올리면 명예훼손 가능성

임대인이 가계약금 반환해주지 않고 연락도 두절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요.

이러한 억울한 일을 업체후기 및 인터넷에 게시해도 될까요?

이 임대인이 어느 회사의 대표이사란 것을 알았습니다.

000 회사의 대표 000이가 신림동 000의 임대건물에서 가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생기질 않길 바란다. 등의 내용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이 될까요?

또 이를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인터넷에 게시하겠다라고 하면 협박죄가 될까요?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해당 리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게시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설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글을 게시한다고 해도 그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또한 공적인 이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없으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업체의 비상식적인 업무처리방식에 대해 사회적인 고발을 하는 상황이시며, 그로 인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실 수 있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2. 게시하여 알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공익적 목적의 경우에도 조사를 받으며 직접 소명해야 하기에 다소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