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이 유일한 증거로 보이며, 다만 라인을 탈퇴하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해당 내용을 확보하시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라인에 과거 대화내용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보셔야 하겠으며, 만약 확보가 어렵다면 증명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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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들어사는데 갑작스런 도어락고장수리비 부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어락은 단순히 소모품이 아니므로 고장 시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도어락 수리를 요구하실 수 있고, 만약 수리를 안해줄 경우에는 임의로 수리하시고 그 비용을 청구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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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사기죄 성립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갔다면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돈을 빌려간 이유에 대해서도 기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로 고소하시고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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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로 겨절도죄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남편이나 직장에 연락이 갈 이유는 없습니다. 조사를 잘 받고 오시면 되고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큰 일은 아니시니 피해자 매장측과 합의만 신경쓰시면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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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성 욕설문자(내용포함)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1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달리 더 범죄가 될 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협박죄로 경찰에 고소하시면 충분히 처벌받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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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친추 계속 보내는 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종의 스토킹행위로서, 스토킹처벌법상의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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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합의할 때 필요한 서류나 알아야할것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에는 사실 별달리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당사자간에 어떤어떤 내용으로 합의를 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시고 쌍방 기명, 날인(서명) 하시면 충분하십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돈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니 돈만 받으시면 되고, 상대방이 합의서에 서명을 요청하면 그 내용을 읽어보고 맞으시면 서명해주시면 충분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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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 민사소송과 배상명령, 지급명령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언제든 가능하시며 따로 조건은 없습니다. 가해자가 특정되면 바로 소송하시면 되고, 재판이 넘겨진 후에 소송하셔도 됩니다.2. 일단 기소가 된 후에 재판에 넘겨지면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지급명령은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 주소가 특정되야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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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쪽지붙혔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쪽지를 붙이는 것만으로는 크게 문제되실 부분은 아니시나, 최대한 감정적인 부분은 빼시고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쪽지가 문에 붙게 되면 그 집에 거주하는 자 이외에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다른사람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표현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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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적 경합범의 처벌 가중주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장 무건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1/2을 가중한다는 것이므로 A범죄 5년에 1/2을 가중해서 7.5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A + B인 7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엔 7년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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