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예전에 라인으로 "너의 해킹 실력이 그렇게 뛰어난다면 네이버 계정뿐만 아니라 다른 계정들도 해킹해서 내 게시물들을 삭제해 봐라. 해킹하지 못한다면 너의 대한 명예훼손 게시물을 또 올릴 것이다."라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심각한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에 대한 정당한 접근 권한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상대방의 카카오, 삼성계정, 애플계정에 접속했습니다.
저는 라인을 탈퇴했고 상대방이 탈퇴했는지 모르는데 해킹죄로 고소당하면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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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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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이 유일한 증거로 보이며, 다만 라인을 탈퇴하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해당 내용을 확보하시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라인에 과거 대화내용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보셔야 하겠으며, 만약 확보가 어렵다면 증명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등으로 해당 자료를 찾아내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허락하여 해킹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관련 증거가 없다면 해당 서버에 관련기록을 요청하는 등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