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예전에 라인으로 "너의 해킹 실력이 그렇게 뛰어난다면 네이버 계정뿐만 아니라 다른 계정들도 해킹해서 내 게시물들을 삭제해 봐라. 해킹하지 못한다면 너의 대한 명예훼손 게시물을 또 올릴 것이다."라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심각한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에 대한 정당한 접근 권한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상대방의 카카오, 삼성계정, 애플계정에 접속했습니다.
저는 라인을 탈퇴했고 상대방이 탈퇴했는지 모르는데 해킹죄로 고소당하면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