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들어사는데 갑작스런 도어락고장수리비 부담
제가 잠깐외출만함 도어락에물이뭍어있거나 버튼소리안나게했는데 외출하고들어옴 소리나게해놔있고 한번은 또 아예되질않더라구요 사람불려 밧데리없어서그런가싶어 충전해도 안되는거보니 누가 비번을바꾼거같더라구요 집주인개또라이가 원룸바로앞건물에사는데 그새끼가 여자방몰래출입잘하는거같더라구요 제가목격도했구요 사진찍어놓진못하고 제눈으로봤지만 사진증거가없어 경찰신고를못해원통하더라구요 근데 그게원룸옵션자체라당연히고장났으니 집주인개또라이가 수리해주는게맞잖아요 고장나서 전화거니 화만내고 알아서하라고 전화를끊더라구요 그새낀 지가 찔리는커있음 화부터내더라구요 여자방 몰래들어가놓고 죄책감없는거봄 완전변태죠 영수증찍어서보냈는데두 또 찍어보내라하고 완전정신병자예요 파손시킨것도아니고 갑자기고장날시엔 원룸 집주인이 수리하는게맞는데 화부터내는게 이상하지않나요? 도어락도 원룸옵션이라 당연히 집주인이 수리배상하는게맞죠? 그집주인 뭐하나고장나 수리해달람기본이 일주일이상이예요 티비도 세탁기도 그런지저분하고 정신병자집주인첨이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고장이 난 것이 아닌 이상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어락은 단순히 소모품이 아니므로 고장 시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도어락 수리를 요구하실 수 있고, 만약 수리를 안해줄 경우에는 임의로 수리하시고 그 비용을 청구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도어락이 고장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원룸 계약 시에 옵션으로 포함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집주인에게 도어락 고장에 대한 수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고장난 상황과 수리를 요청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하고, 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2.집주인이 계속해서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수리 비용을 결정해주고, 집주인에게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단,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상황을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