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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땅돼지184
영민한땅돼지18421.12.27
월세 6개월 째살고있는데 도어락이 고장났습니다.

12월 26일 저녁에 잠시 편의점을 다녀오려고 갔다왔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것입니다

도어락 소리는 잘들리고 열리는 소리는 들렸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겁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도 전화해봤는데 집주인은 모르쇠하고있고

들어갈때는괜찮았다 . 제가 들어가고 나서 고장난것이기때문에 제 불찰이다 알아서해라

라고 그냥 무시해버리길래 일단은 너무 춥고 밖에 그냥 서 있어야 하는 상황이였고

도어락 만든업체라든지 도어락수리 해주는사람에게도 전화 했지만 업체에서는 고장이난것이니 수리업체 불러서 수리받으라고하고 수리업체에서는 모치스 래치라는것이 고장이 나서 안열리는것이라고 합니다.

고장원인은 너무 다양하다고 하며 도어락 제품은 2007년에 출시한 제품이지만 확실히 언제 달았지는 모르며

2010년에 달았다고만 처도 10년이 넘은 도어락일텐대

반년만에 제 잘못으로 몰아가는것이 너무 억울해서 질문합니다 ㅠ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며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수리, 교환을 요청 또는 추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어락은 통상 집주인의 수선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수리 의무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각종 수리 의무는 간단한 소모품 등을 제외하고는 임대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 적절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과실없이 임대차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이 수리할 의무는 부담합니다. 도어락은 손쉽게 수리가 가능한 부분이 아니니 임대인에게 비용부담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