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고장 수리비용을 집주인이 안내주겠다고 합니다

도어락 없이 이중잠금으로 돼있는 문인데요

퇴근하고 돌아오니 문이 열쇠로도 안열려서 못들어가다가

1층에 거주하고계신 집주인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핸드폰 고장으로 인해 임시폰 쓰고있던터라 전화번호가 없었음)

밤 10시가 좀 넘은 시간이라 인기척이 없으셔서 기다리다가 결국 열쇠기사님(긴급출동)을 불러서 문을 땄습니다

문고리가 고장난거라 아예 문고리를 떼버리고 새로 달아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출장비랑해서 이미 9만원이 나온상태에서 문고리를 새로 달자니 얼마나 돈이들지도 모르고

집주인과 상의도 없이 하는게 맞지 않다고 생각돼서 일단 집주인이랑 연락이 되고나면 문고리를 달겠다고 하고 끝냈습니다 ( 이중잠금장치가 하나더 있어서 문은 잠글 수 있었음)

며칠동안 집주인분이 연락이 안되다가 연락이 됐는데 (이프셨다고함)

1. 보일러도 아니고 이정도는 집주인이 아니라 월세인이 수리하고 사는게 맞다

2. 긴급으로 기사님을 불렀을 때 문고리를 달아서 좀 할인을 받든 했어야지 출장비가 무슨 9만원이나오냐 말도 안된다

3. 나는 못해주겠으니까 문고리 알아서 달아라

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1. 제 과실로 고장난것도 아니고 제집도 아닌데 왜 제가 수리를 해야하는건지 모르겠다

2. 정 그러시면 문고리는 제가 알아서 달테니 그때 못들어갔을때 든 출장비는 주셔라

고 말씀드렸는데 대화가 통하질 않습니다

우겨도 안될것같아서 다음 월세때 출장비를 빼고 보내거나 하고 싶은데 그래도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고리의 경우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인이 비용을 들여 수선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비용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미리 비용을 지불하고 수선을 완료한 뒤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월세에서 그 비용만큼을 공제한 나머지 월세만 지급하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고리 자체의 노후·고장으로 출입이 불가능해진 것이라면, 이는 임차인의 통상적 소모품 교체 범위를 넘어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수선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

    그러나 일방적으로 월세에서 임의로 공제했다가 연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먼저 수리내역서·영수증·고장 사진·기사 설명을 확보한 뒤 “문고리 고장 및 긴급 개문 비용 9만원은 필요비이므로 상환해 달라, 미지급 시 다음 차임과 상계 또는 지급거절하겠다”는 취지로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내 두는 것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완강하게 비용 부담을 거부하는 경우 소액 심판을 고려해 볼수는 있지만 그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노력 등을 고려하면 9만원 상당의 비용을 가지고 분쟁절차를 간다는 것은 실익이 적을 수 있어 일정한 금액에서 적정한 합의를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