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베란다 문고리 고장으로 문고기를 부쉈는데 주인은 극구 비용 청구를 한다 합니다?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요 베란다에 세탁물을 넣으러 갔다 나갈려고 하다 보니 문이 고장나 잠겨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핸드폰도 없어 누구한테 연락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어쩔수 없이 문고기를 부수가 나왔고 상황 설명을 주인에게 하고 원상복구 해 놓겠다고 하는데도 주인은 극구 과한 수리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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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무시하시면 되며, 어떻게 하실 것은 아니겠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면 그에 대응하시면 됩니ㅏㄷ.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인이 과한 수리비를 청구한다면, 그 근거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거자료 없는 수리비용 청구는 법률분쟁을 가서도 인용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