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디스맨-Q847
디스맨-Q847

채무불이행 사기죄 성립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에게 두 번에 걸쳐 총 50만원을 빌려주었고, 3월 8일에 갚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차용증 2매에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존의 채무관계가 전혀 없고, 8일에 월급이 들어온다고 해서 믿고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8일이 되고 나니, 월급이 400만원가량 들어왔으나 다른 대출금, 생활비, 가족사정 등으로 다 소진하였다며 못 갚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주에 주겠다고 하네요.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8일에 갚는다고 거짓말을 수차례 했는데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게다가 자신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했다가, 갑자기 어머님이 아프시다며 병원비를 달라고 요구하는 등 상식밖의 행동을 한 행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했더니 정신이 없어 말 실수를 했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도 무방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