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건낸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다만 고소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고 또한 변제할 자력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고소를 하시고 가해자의 반응을 보시면서 이후 대응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관하여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방위는 위법한 가해행위에 대한 방어행위를 말하며긴급피난은 단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 적용됩니다.이웃집 개의 공격행위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하기 어렵고, 단지 '위난'으로 보아야 하므로 긴급피난이 적용될 사안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체간 대량 물품 구매 후 불량률 과다로 인한 반품거부사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백히 제품의 하자이기 때문에 100% 반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해 이행을 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른 절차는 강제력이 없어 시간만 소요되고 실익이 없을 수 있으므로, 바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영수증에 상품 품목 다른게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수증에 상품 품목이 다르기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어떤 불이익이 예상되거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간거래 사기 신고, 뒤늦게 원치않는 환불을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상황이 특별히 귀책사유가 되실 이유는 없습니다.이미 사기죄는 성립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사기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다만 민사적인 관계(권리의무관계)에 있어서는 환불을 받으셨기 때문에 해당 생물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반환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땅매매에대한 채권을 위임받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위임장을 작성받으시면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사항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고 하단에 위임자의 서명, 날인을 한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면 충분하십니다. 해당 위임장을 가지고 계시면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대리인으로서 모든 행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변론준비기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언제끝날까요 재판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론기일로 진행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미 판결선고를 위한 기초작업은 완료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금번 기일에는 변론종결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후 그 다음기일에 판결 선고가 예상됩니다. 이미 수차례 연기된 상황이기에 또 다시 연기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 3자에게 특정 사람 조심하라는 식으로 알려주는 것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공연히'란 불특정다수에 대한 발언을 말하나, 비록 한 사람에 대한 발언이라도 그로부터 불특정다수에게 유포될 수 있다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전애인이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사람으로부터 불특정다수에게 그 사실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행권고결정문으로 성공보수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변호사에게 위임하실때 작성하신 약정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약정서에 성공보수 약정이 기재되어 있다면 지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공보수 지급에 어떤 조건이 부가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조건의 성취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은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결국 전부 승소하신 것과 다르지는 않기 때문에 성공보수 지급에 있어서는 달리 보실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버지 명의로 전화번호 이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전화번호를 계속 이용한 것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2. 번호를 옮기는데 필요한 비용 전부는 상대방이 부담하시는 것이 맞으며, 그렇게 도움을 주시는 상황이므로 추가 비용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