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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다향제비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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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관하여 여쭈어봅니다

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B는 집에 가던 길에 저절로 목줄이 풀린 이웃집 개가 달려와 자신의 다리를 물려고 하자 개를 걷어차 상처를 입혔다. 라고하는데

이 경우 긴급 피난보다 정당방위가 맞지않나요..? 긴급피난이라고 답이있길래 여쭈어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자신의 권익침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행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모두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견주의 통제에서 벗어나 개 스스로 공격한 것이라면 '재해'의 일종이 되고, 이에 대응하는 사람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됩니다. 반면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요건으로 하므로 견주의 명령을 통해 또는 견주가 알고도 방치해 이뤄진 개의 공격이라면, 사람의 반격은 '정당방위' 문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는 위법한 가해행위에 대한 방어행위를 말하며

      긴급피난은 단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이웃집 개의 공격행위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하기 어렵고, 단지 '위난'으로 보아야 하므로 긴급피난이 적용될 사안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