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관하여 여쭈어봅니다
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B는 집에 가던 길에 저절로 목줄이 풀린 이웃집 개가 달려와 자신의 다리를 물려고 하자 개를 걷어차 상처를 입혔다. 라고하는데
이 경우 긴급 피난보다 정당방위가 맞지않나요..? 긴급피난이라고 답이있길래 여쭈어봅니다
법률
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B는 집에 가던 길에 저절로 목줄이 풀린 이웃집 개가 달려와 자신의 다리를 물려고 하자 개를 걷어차 상처를 입혔다. 라고하는데
이 경우 긴급 피난보다 정당방위가 맞지않나요..? 긴급피난이라고 답이있길래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