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수증에 상품 품목 다른게문제가 되나요?
백화점에서. 6개의 각기 다른 상품을 구매 했는데
티셔츠라는. 품목 으로 6개늘 결재 했는데
소비자가 법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공정거래법상 문제되는게.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의류라는 품목 자체는 동일하고 가격이 일치한다면 위와 같이 결제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을 보거나 관련 법에 따라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에 상품 품목이 다르기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어떤 불이익이 예상되거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