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6개의 각기 다른 상품을(점퍼. 운동화. 가방 티셔츠 팬츠 ) 구매 했는데
티셔츠라는. 품목으로 6개를 결재 했습니다
소비자가 법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세무법에 문제되는게.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금액만 정확하면 되며 사업관련 지출이라면 경비처리 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