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명이 있는 장소에서 강제추행이 일어났을때 대처하다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범죄피해를 당하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방위하고자 또는 가해자를 검거하고자 소리를 치는 것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며, 상식적으로도 그러한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군대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날에 어떤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뒤에서 욕설을 하면 처벌을 받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모욕죄가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겠으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범죄피해를 당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또 주변에서 그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므로 충분히 증거가 확보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기죄 잡힐도 돈을 못 받을수도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사기꾼에게 재산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해서 피해를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신 것이 입증된다면 100% 승소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과외교습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과외교습을 하려면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하며 법률적인 의무사항입니다. 단, 대학재적중인 학생은 신고의무가 없습니다.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5.>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피해자나 제3자가 네이버 밴드에서 범인을 저로 잘못 알고 저까지 포함해 신고하는 경우 경찰은 저는 안 건들고 범인만 잡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를 받은 경찰이 보았을때 범죄혐의가 없다고 한다면 수사 자체가 진행이 안될 것이고, 실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질문자님이 범죄를 저지른 것 자체가 없다면 별도로 수사를 받으실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커뮤니티 욕설도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죄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통상 온라인 커뮤니티는 익명의 닉네임을 통해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성이 갖춰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특정성은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실명, 주소, 사진 등)가 공개되어 누군지 특정이 되야 한다는 요건입니다.위 요건이 갖춰진 경우라면 온라인으로 신고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면식도 없고 만날일도 없는 사람에 대한 대화내용 공유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어떤 사람간의 대화내용이 공유가 되었다고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거나 기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전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점장님 연락을 전부 씹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계약서를 소급해서 작성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계속 연락을 해온다면 차단을 하고 연락을 받지 않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끈질기게 연락을 해오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여지조차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타인에게 상담을 받기위해 대화내용을 공유하는것도 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로서 해당 대화를 녹음하고 그 내용을 제3자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상담을 위해 매우 한정된 범위의 사람에게만 전달하는 것은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험이 끝난 후 시험지를 촬영하는것이 범죄가 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의제기를 위해 시험지를 촬영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단지 사진을 촬영하는 것만으로 범죄가 될 수도 없습니다. 민, 형사상 어떤 책임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