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 베란다에서 흡연 법척 처벌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으로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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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이의랑 취소랑 달라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처분 이의는 가처분 자체가 부당한 이유로 진행된 경우에 가처분신청을 기각시키기 위한 목적이며, 가처분 취소란 민사집행법상 ①채권자가 본안의 제소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보전처분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 ③ 채무자가 법원이 명함 담보를 제공하는 경, ④ 보전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⑤ 가처분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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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기각이랑 취소 관련 궁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말씀하신것이 맞습니다. 기각당하면 그냥 끝나고, 인용되면 가처분명령이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가처분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2. 물건을 처분할 경우 그 처분행위가 무효가 되며 그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사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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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열람 직접가서 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 가서 받아오시거나 때로는 우편으로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우편으로 가능여부를 사전에 검찰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는 보통 신분증 정도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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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사기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피해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징역 6개월 정도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2. 보통은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와 합의하여 돈을 받게 됩니다. 이때 합의가 안되면 배상명령신청도 가능하시며, 그것도 안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하실 수 있습니다.3. 형사고소에는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경찰에 가서 신고하시면 경찰이 알아서 절차진행하게 됩니다. 66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꼭 잘 해결되어 배상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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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 이렇게도 고소를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적인 발언을 불특정다수가 있는 곳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1:1 대화에서 제3자에 대해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설사 이를 그 상대방이 관장에게 보여줬다고 해도 공연성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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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기소유예로 나오고 통지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찰청에 사건접수가 되었을 것이니, 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담당검사실을 확인하시고 해당 검사실로 전화해 다시한번 말씀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담당검사실에 다시한번 의견을 전달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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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을 하고싶습니다. 부모님몰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인이시면 부모님과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하시면 개명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진행해야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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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에서 17개월 자녀 .화목난로에 화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는 충분한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공작물 하자를 들어 민법 제758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충분히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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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질문 경찰사건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담당변호사님께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실 것이고,아니면 담당형사에게 전화해서 고소인으로 안되어 있고, 왜 안뜨는지 물어보시면 바로 해결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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