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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캥거루59
올해 1월 . 펜션에 놀러 갔다가 . 자녀가 화목난로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 이에 따른 펜션으로 부터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 펜션사장을 구두로만 난로에 주의하라고 알려줬습니다.
- 난로주위에는 안전펜스 미설치 되어 있었습니다 .
- 자녀는 17개월로 잠깐한눈 판사이에 난로에 왼쪽
손바닥으로 만졌습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난로 주변에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면 영유아가 이로 인해 화상을 입은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두로 주의를 요청한 부분, 자녀에 대해 한눈을 판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과실이 참작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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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는 충분한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공작물 하자를 들어 민법 제758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충분히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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