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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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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이의랑 취소랑 달라요?

어떤 아저씨가요 판사님한테 억울하다면서 가처분 이의를 했는데 오늘 종결한대요. 그래서 본안소송 말고 머를 하라는데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ㅠ


근데 가처분 이의랑 취소랑 다른건가요? 이의는 신청했는데 안해줘서 하는거고 취소는 가처분 당한 사람이 취소해 달라는거예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처분 이의는 가처분 자체가 부당한 이유로 진행된 경우에 가처분신청을 기각시키기 위한 목적이며,

      가처분 취소란 민사집행법상 ①채권자가 본안의 제소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보전처분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 ③ 채무자가 법원이 명함 담보를 제공하는 경, ④ 보전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⑤ 가처분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절차입니다.

    • 가처분 취소는


      가처분 후 일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가처분 자체를 다투는 이의와 다릅니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처분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