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처분 이의는 가처분 자체가 부당한 이유로 진행된 경우에 가처분신청을 기각시키기 위한 목적이며,
가처분 취소란 민사집행법상 ①채권자가 본안의 제소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보전처분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 ③ 채무자가 법원이 명함 담보를 제공하는 경, ④ 보전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⑤ 가처분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