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처분 이의랑 취소랑 달라요?
어떤 아저씨가요 판사님한테 억울하다면서 가처분 이의를 했는데 오늘 종결한대요. 그래서 본안소송 말고 머를 하라는데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ㅠ
근데 가처분 이의랑 취소랑 다른건가요? 이의는 신청했는데 안해줘서 하는거고 취소는 가처분 당한 사람이 취소해 달라는거예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처분 이의는 가처분 자체가 부당한 이유로 진행된 경우에 가처분신청을 기각시키기 위한 목적이며,
가처분 취소란 민사집행법상 ①채권자가 본안의 제소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보전처분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 ③ 채무자가 법원이 명함 담보를 제공하는 경, ④ 보전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⑤ 가처분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절차입니다.
가처분 취소는
가처분 후 일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가처분 자체를 다투는 이의와 다릅니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처분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