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뒷담 이렇게도 고소를 당하나요?
제가 다녔던 체육관에서 수업이나 사람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던 관장 욕을 카톡으로 했던걸 저와 카톡을 나눴던 사람이 관장에게 보여줘서 알게 되어서 고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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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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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적인 발언을 불특정다수가 있는 곳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1:1 대화에서 제3자에 대해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설사 이를 그 상대방이 관장에게 보여줬다고 해도 공연성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1대1 대화에서 나눈 모욕적인 발언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를 전파하여 피해자나 다른 사람에게 이르렀다면 고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것 역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