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에게 사과 요구 중 태권도장 관장과 충돌한 사건, 제 불송치 가능성과 공소시효 문의

안녕하세요. 익명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과거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던 상대방(A)이 현재 태권도장 사범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4년 10월경 해당 도장을 찾아가 A에게 직접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저는 장판이 있는 수업 공간에 신발을 신고 들어갔고, 이 점은 제 출입 방식이 부적절했다는 점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 입장은, 영업방해를 하러 간 것이 아니라 과거 학폭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려는 목적이었고, A를 실제로 본 순간 트라우마가 올라와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점이나 수업 중 공간이라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바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후 곧바로 밖으로 나가 이야기하려는 상황이습니다. (1분이내 나옴) 그 과정에서 태권도장 관장(B)에게 강한 물리적 제지:끌려 당김을(를) 당했습니다. 이후 문앞에서 고성이 오가다가 모서리 쪽으로 끌려가 30초간 짖이김(폭행)을 당했습니다. 전 폭언·모욕적인 표현과 함께 112 신고 과정에서도 “허위신고:이거 허위신고 입니다~, 웃기고 있네 참나” 같은 신고를 방해하는 취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 관련 녹음이 있고, 112 처리내역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및 사건 전후의 임상심리 자료, 정신과 관련 자료, 정신과 입·퇴원 확인서(조울증 2), 상담확인서도 있습니다. 상담확인서에는 학교폭력 피해 이후 장기간 상담을 받아왔고, 관련 인물과 다시 마주칠 수 있는 환경에서 지속적인 경계·불안·긴장 반응이 있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제 심리 상태와 당시 판단 저하, 그리고 사건 이후 불안이 심화된 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모욕은 친고죄라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고소가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벌금형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알고 있어 시효 문제도 함께 궁금합니다.

현재 강하게 생각되는 태권도 장 법률 위반 죄명은 폭행 모욕 협박 죄입니다.

전 건물조 침입, 업무 방해 입니다.

저도 1분 이내 이지만 건물조 침입, 업무 방해로 걸릴 수 있을까요?? 걸린다고 하더라도 정신과 및 심리 상담, 웩슬러 임상심리 등으로 관장이 역고소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건조물 침입이나 업무 방해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게 어려운 경우로 보이며 범죄가 성립할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상황은 아닐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상대방의 행위는 명백히 폭행 및 협박 등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경우로 판단되면 다만 그에 대한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는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는 판단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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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역시 명확하게 주거침입이나 업무 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고소하게 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불송치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양형으로 참작될 사유와 그 범죄 성립을 어렵게 하는 사유는 구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