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920조의2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어떤 근거가 따로 있다기 보다는 제920조의2 그 자체가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즉 920조의2 자체가 근거가 되므로, 827조라는 근거가 필요없습니다. 더욱이 827조는 일상가사대리에 관한 것이므로 920조의2 친권에 관한 것과는 구분됩니다. 제920조의2 (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자를 대리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때에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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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와 사람이 접촉사고가 났다면 그 장소를 불문하고 교통사고로 봅니다. 즉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대 차 사고로 보아 처리되게 됩니다. 반드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사고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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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사기 변제받는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가해자와 연락이 되고 또 신고도 하셨다고 한다면 가해자를 검거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시고, 가해자에 대한 단서가 있다면 어떤 것이든 경찰에 제공하시어 검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만 된다면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단 국가에서 피해구제를 별도로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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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 세입자입니다 아래층에서 누수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제대로 수리를 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임대차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할 수선의무를 부담하며, 질문주신 경우 수선의무 불이행이 명백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수선의무 불이행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또는 계약 자체를 해지하시고 보증금 반환 및 이사비용 청구도 가능하십니다. 또는 임의로 수리하신 후 그 수리비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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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으로 어느 부동산을 말하는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즉 그 공개내용으로 특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 중개업소가 부당한 중개행위를 했고, 그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같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위법성 이 조각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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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꼬리 잡고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꼬리를 잡으며 스트레는 준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처벌될 만한 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노동부에 신고를 하겠다는 등 발언이 있다면 이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민사적으로는 가해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심하게 받음을 증명한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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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주택도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 주택의 디자인이나 동배치, 내부구조 등은 저작권으로 보호될만한 독창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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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고의 과실없는 의료사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어떤 사고가 발생할 여지는 언제나 있습니다. 현대 의학기술의 수준에서 최선의 치료를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고, 이런 경우라면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어떤 의료과정에서 장해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의사의 과실을 밝히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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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수위의 악플도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댓글은 특별히 모욕적이라거나 명예훼손적인 표현은 아니며, 특정 아이돌의 과거 행태를 우회적으로 꼬집는 정도 내용이라 법적으로까지 문제될 만한 댓글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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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별도의 자격 없이 생물을 팔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곤출이나 물고기 등 생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판매하는데 별도의 허가나 자격 또는 신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판매행위를 영업으로 즉 일로써 하신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고 세금 납부도 필요합니다. 일정 소득 이상이라는 기준을 두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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