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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호랑나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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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수영장동영상촬영한사람어떤처벌 받나요?

수영장 강습중 회원이 자기핸드폰으로. 어떤분영법하는걸 동영상 촬영 하길래 또 찍는갑다 넘겼는데..

단톡방에 영상을 보니 여러 회원들과 제가 엑스트라로 찍혔네요. ㅠㅠ 불쾌하기도 하고. 한두번도 아니라..

신고함 처벌 받 나요? 처벌 받음 어떤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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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문제인바, 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책임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고, 엑스트라로 함께 촬영된 경우에는 범죄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이 문제되는데, 사진의 주 내용이 수영 강습 내용에 대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이의하지 않았다면 위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피촬영자인 본인이 삭제를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