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은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도 그것을 발견하면 수사를 진행하나요?
예를들어 대한민국 에서는 도박 게임이 금지되었다고 할 때
동해물 씨가 인터넷에서 도박게임이 합법인 A국 게임 사이트 (A국은 도박게임 합법)에서 도박게임을 정가를 주고 다운받아 접속하여 게임을 소비하는것을 경찰이 발견(로그나 IP 등등)했을 때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도
경찰이 동해물 씨를 조사해서 체포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를 인지수사라고 합니다. 경찰은 별도 신고가 없더라도 위법행위를 인지했다면 곧바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임의로 수사를 개시하여 행위자를 검거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경찰이 임의로 수사를 개시해서 행위자를 검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사건을 인지한 경우 친고죄가 아니라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모든 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