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월세집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거목적으로 임대를 한 경우라면 그 곳에서 사업자등록을 내려고 하시는 경우 집주인과 협의하여 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임의로 하실 경우에는 추후 임대차계약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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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나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물을 손괴하려는 고의는 분명 있었다고 보이나 손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이 경우에는 손괴미수죄가 성립가능합니다. cctv 영상도 있다면 충분히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을 보지 않고서는 폭행죄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단언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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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가 저한테 계속해서 욕을 쓰는데 신고하면 처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욕설을 하는 부분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아니겠으나, 때려서 멍이 들고 하는 부분은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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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사진도용 제 3자가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랜덤채팅에서 제3자 사진을 도용하여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신고하시게 되면 피해자에게 연락이 취해져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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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과의 문제 해결할수있는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전여친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할 수 밖에 없습니다.2. 전여친 앞으로 된 렌탈이라면 질문자님이 전혀 책임지실 필요가 없고,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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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문구 해석이 애매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산적 처분행위를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사정에 대한 기망이라면 모두 해당한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해석이 좀 더 가깝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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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 먹나요? 아니면 상대방의 유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 합의가 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화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범죄가 될 수 없으며,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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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택배거래 하자 미기재 보상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거래가 종료된 후이고, 또 거래직후의 하자에 대해서는 해결까지 해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후 6일이나 경과한 후에 다시 하자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발생한 하자인지 알 수 없는 부분으로 하자보상을 해주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사기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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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리고 튄 애한테 문자로 욕설했는데 신고 먹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자로 욕설을 하신 정도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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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으로 받은 살해 협박을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로의 신상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의 해악의 고지는 협박죄 성립은 다소 어려우신 부분이며,다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민형사 모두 가능하시며, 가까운 변호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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