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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등에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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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리고 튄 애한테 문자로 욕설했는데 신고 먹을까요?..

돈 빌리고 튄 애한테 제가 좆같다, 시발이라고 좀 많이 말했는데 신고 먹을 수 있을까요 ? .. 몇 시까지 돈 주겠다 약속 했는데 안 보내고 연락도 안 보더라구요.. 그래서 욕 한 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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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욕설을 하신 정도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끼리 욕설한 부분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를 공연성이라고 합니다)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문자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으나, 지속했다면 정통망법위반으로 신고를 당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횟수와 반복성까지 확인이 되지 않으나 문자메시지로 한 것이라면 상대가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