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빌리고 튄 애한테 문자로 욕설했는데 신고 먹을까요?..
돈 빌리고 튄 애한테 제가 좆같다, 시발이라고 좀 많이 말했는데 신고 먹을 수 있을까요 ? .. 몇 시까지 돈 주겠다 약속 했는데 안 보내고 연락도 안 보더라구요.. 그래서 욕 한 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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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욕설을 하신 정도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끼리 욕설한 부분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를 공연성이라고 합니다)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문자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으나, 지속했다면 정통망법위반으로 신고를 당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횟수와 반복성까지 확인이 되지 않으나 문자메시지로 한 것이라면 상대가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