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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박식한남생이35
박식한남생이35

제 돈 먹고 튄놈한테 제가 한 말 협박죄 되나요?

제 돈 100만원 가져가서 안돌려주는 인간한테 서로 쌍욕하면서 싸우고 이놈은 저한테 돈 안갚는다고 함 쌍욕하다가 제가 너 사무실 어디야? 내가 찾아간다고 만나 만나서 얼굴보고 애기해 이거 협박죄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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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만나서 얘기하자는 것만으로 협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박죄의 구성요건은 해악을 고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얻게 할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한 바, 위의 경우 사무실을 찾아 간다는 내용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는 아니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협박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홧김에 한 말로, 협박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