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애가 돈 빌려가서 안돌려줘요 신고 가능할까요?
빌린 돈은 2만원이예요 현재 전 고3이고 그 애는 중2예요. 9월 16일 어떤 애가 길가에서 집에 갈 돈을 빌려달라길래 불쌍해서 빌려주고 나중에 갚는댔어요
문자로 일주일안에 갚는다고 연락까지 했거든요
근데 일주일 안에 못갚아서 하루 더 주고 그 후에 하루 더 줬어요
계속 안감고 오늘까지 왔는데 너무 화가나서 경찰에 신고할거라 했거든요 걔는 적반 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소액 민사가 있던데 별로 추천을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그럼 다른 방법은 뭔가요?
! 이건 파출소로 가도 될까요? 신고한다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사소한 돈이지만 저희 집이 돈이 좀 귀해요 저 대학보낼 돈도 겨우 있다고 하는데 그 귀한 돈 꼭 돌려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한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정보를 알지 못하면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인지대나 송달료가 더 크거나 본인이 잘 알지못하면 직접 진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문제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하고, 경찰에 신고하러 가시면 민사로 가라고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은 법원에 내는 송달료와 인지액을 고려하면 이미 2만원이 초과되어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일반 민사 즉 대여금을 갚지 않은 것이지 사기 범죄로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더크기 때문에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지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